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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표정·눈빛 맘에 안 들어" 재혼 처·아들 상습 폭행 40대 실형

  • 등록 2024.09.29 08:44:15

[TV서울=변윤수 기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재혼한 처와 그 아들을 수시로 폭행,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재혼한 처인 40대 B씨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는 등 2023년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와 B씨의 아들 10대 C군을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C군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와 C군에게 심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에는 B씨가 이혼하자는 것에 앙심을 품고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4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고 C군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정도가 심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내 경마장 유치 공식화…"유치에 최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가 이전 움직임이 있는 과천 경마장의 화옹지구 내 유치를 공식화한다. 화성시는 다음달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경마장 유치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일단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과천 경마장을 이전할 경우 간척지인 화옹지구에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 유치 부지로 검토 중인 화옹지구 4공구는 전체 면적이 768㏊에 달한다. 이곳에는 현재 마사회 소유 부지 27만평이 포함돼 있다. 마사회는 이 부지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경주마 조련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마 조련단지를 조성하면서 관중석만 추가로 만들면 경마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화옹지구 4공구 내에는 경기도가 37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승용마 생산단지와 축산R&D 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7월 공식 개장하는 화성에코팜테마파크도 자리 잡고 있다. 이밖에 반려테마파크와 수원축협의 한우생산단지 및 체류형 주말농장 등도 조성을 추진 중이어서 경마장 시설로는 최적이라고 시는 강조한다. 시는 다만 이 지역이 도로망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철도망의 경우 서해안선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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