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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군의 날에 '괴물미사일' 현무-5 첫 선…美폭격기 B-1B 전개

  • 등록 2024.09.29 07:51:10

 

[TV서울=이천용 기자]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된다.

29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와 광화문∼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 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핵심자산 중 하나로 꼽히는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작년 국군의 날 기념식 때는 현무-4가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며 "올해는 현무-4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현무-5가 등장한다"고 말했다.

현무는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명칭이다.

 

현무-1은 모두 퇴역했고, 현무-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이다.

현무-4 시리즈는 현무-2를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로 '현무-4-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4'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로 알려졌다.

작년에 공개된 현무-4 탄두 중량 2t이나, 올해 선보이는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t에 달한다.

탄두 중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는 현무-5 외에도 3축 체계 핵심 자산이 대거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도 한국군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한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만2천㎞를 비행할 수 있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다.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자랑한다.

B-1B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성남공항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국군의 날에 공식 출범하는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을 축하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전략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경보 체계 등을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 미군 측과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논의하고 관련 훈련 실시도 주도하게 된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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