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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엔제재 대상 北 미술품 수십점, 네이버에서 불법거래중"

  • 등록 2024.09.30 09:21:15

 

[TV서울=나재희 기자]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상 금융거래 제한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미술 작품이 국내 포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30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밝혔다.

탈북자 출신인 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 A씨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 등 만수대창작사 작품 수십점이 판매 중이다.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1970년대 김일성 주석 지시로 만들어진 종합미술 창작사로, 지난 2017년 북한의 핵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돼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올랐다.

지난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작품을 구입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에서 금지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유통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유통 경로와 매수인 등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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