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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화영-변호인 구치소 접견 녹취록 검찰측 증거로 제출

  • 등록 2024.10.01 08:42:30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지난해 변호인 접견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검찰 측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당 녹취록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 "피고인과 변호인의 대화는 검찰이 입수할 수 없는 증거인데,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해당 녹취록을 검찰 측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언론 매체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 12일 김모 변호사(현재 사임)와 40분간 접견하며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경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늘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은 지난해 8월 8일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일하게 주장하며 증거의견서로 제출했으나 정작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며 철회했던 것"이라며 "변호인 접견 녹취록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2일 변호인 접견 이후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지인과 배우자 접견 시 여러 차례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배치된 신빙성 없는 내용을 일부만 발췌해 공표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예결위 추경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 국민의힘 반발 퇴장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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