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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화영-변호인 구치소 접견 녹취록 검찰측 증거로 제출

  • 등록 2024.10.01 08:42:30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지난해 변호인 접견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검찰 측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당 녹취록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 "피고인과 변호인의 대화는 검찰이 입수할 수 없는 증거인데,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해당 녹취록을 검찰 측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언론 매체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 12일 김모 변호사(현재 사임)와 40분간 접견하며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경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늘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은 지난해 8월 8일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일하게 주장하며 증거의견서로 제출했으나 정작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며 철회했던 것"이라며 "변호인 접견 녹취록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2일 변호인 접견 이후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지인과 배우자 접견 시 여러 차례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배치된 신빙성 없는 내용을 일부만 발췌해 공표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TV서울=변윤수 기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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