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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선 투·개표소 40곳에 불법카메라 설치…유튜버 집행유예

  • 등록 2024.10.01 11:56:55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7명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으며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지난 3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으나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뒤 지난 7월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기고] 서해수호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자

3월은 초목에서 싹이 트고, 겨울잠에서 깬 동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달이다. 학생들에게는 새 학년 수업이 시작되는 달이며, 봄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3월은 따뜻한 봄바람만 부는 달은 아니다. 매일 집을 나서기 전 기온의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외출하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아니한 눈보라나 추위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마치 나무가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발전을 거듭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뜻하지 아니한 세찬 바람에 미처 다 피어나지도 못한 꽃들이 지게 된 아픈 기억이 있다. 바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비롯한 북한의 서해 도발이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참수리 357호정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되어 정장 고 윤영하 소령과 고 박동혁 병장을 포함한 우리 국군 장병 총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희생 끝에 북한 경비정들을 퇴각시킨 승리의 해전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2함대사 소속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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