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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항만공사-인천상의, 중소기업 수출입 활성화 맞손

  • 등록 2024.10.03 08:36:3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물류환경과 인센티브 제도를 알리는 설명회를 열고 수출입 기업에 맞춤형 물류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IPA는 최근 물동량 감소 추세를 보이는 벌크화물 유치에 중점을 두고 지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인천상의와 지속해서 협력해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수출화물 증대와 인천항 발전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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