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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돌아온 쌍특검법·지역화폐법, 4일 본회의서 재표결

  • 등록 2024.10.03 01:45:11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여야는 2일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달라"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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