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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품명품' 양의숙 전 고미술협회장, 유물 해외밀반출 혐의 송치

  • 등록 2024.10.03 08:52:05

 

[TV서울=이천용 기자] 문화유산 해외 불법 유출 의혹을 받아왔던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대전경찰청은 구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위반 혐의로 양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유산 유물 10여점을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상 국보나 보물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하면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양 전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서 실물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 대상 유물 25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작된 지 50년이 지났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 전 회장은 언론에 "해당 유물들은 문화재(문화유산)라 부를 만큼 가치가 크진 않고 호주에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일부 행정 절차가 꼬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고미술협회장으로 역임한 양의숙 전 회장은 KBS의 'TV쇼 진품명품' 등 프로그램에 감정위원으로 오랜 기간 출연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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