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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비급여 진료도 심평원 조사 대상"…조사 거부 의사 벌금형

  • 등록 2024.10.03 08:51:29

[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가 자신은 비급여 진료만 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의사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사는 A씨는 "조사에 응할 시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A씨는 "비급여 진료만 했으며, 심평원 직원들에게서 검사나 질문을 받은 바 없고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행위는 요양 급여비용을 속임수로 환자 측에 부담케 하는 행위로 심평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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