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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비급여 진료도 심평원 조사 대상"…조사 거부 의사 벌금형

  • 등록 2024.10.03 08:51:29

[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가 자신은 비급여 진료만 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의사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사는 A씨는 "조사에 응할 시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A씨는 "비급여 진료만 했으며, 심평원 직원들에게서 검사나 질문을 받은 바 없고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행위는 요양 급여비용을 속임수로 환자 측에 부담케 하는 행위로 심평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선관위,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전면 금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 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3월 5일부터 의정보고회나 보고서, 축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나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

서울신보, 월 단위 골목경기 동향 발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은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영상황ㆍ애로사항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민생 현장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월 단위의 ‘골목경기 동향’을 발표한다. 서울신보의 월별 ‘골목경기 동향’은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를 당월체감 지수와 익월전망 지수로 구분ㆍ산출한다. 월이 종료된 이후 약 2주간의 분석을 거쳐 익월 중순에 발표하는 지표로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이다. 서울신보의 ‘골목경기 동향’은 25개 자치구마다 위치한 종합지원센터 현장에서 확보된 1만 5천 건 이상의 상담데이터 중 5,124건(’26년 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존의 소상공인 관련 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많은 표본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내 구석구석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특성(업종․연령․업력)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체감 경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 유일한 자료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소상공인 종합상담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고,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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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당정은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대미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다"며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게 한미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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