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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민주당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 등록 2024.10.03 08:57:47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구속)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관여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짜놓은 각본에 의한 검찰의 악의적인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저를 돕는 분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불법 문자방 운영을 지시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경제연구소 운영비 역시 매달 제삼자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해 처리하게 했음에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서울시 홍보대사 홍보실적 평가 의무화 된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25. 2. 기준)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해 홍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특정 홍보대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 운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3일,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 는 3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결국 그 사소함이 모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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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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