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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 등록 2024.10.04 14:20:3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김용호 시의원,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확대는 학생 학습권·생활권 외면한 일방적 발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 “주거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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