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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 등록 2024.10.04 14:27:05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사건 담당 검사·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지도부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의 교사를 받아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위증한 사람 본인에 대한 위증 범죄는 무조건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위증한 사람 본인은 유죄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건 법률문제라기보다 산수 문제이고 논리 문제"라며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자기들도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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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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