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13.8℃
  • 맑음울산 12.8℃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10.1℃
  • 맑음제주 10.4℃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1.7℃
  • 구름많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사회


부산 중견건설사 경영권 분쟁 연루 브로커에 징역 3~4년 구형

  • 등록 2024.10.07 10:55:38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고 상대편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청탁하려 한 브로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와 부동산 개발업자 B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4년과 3년 형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차남과 아버지 편에 서서 장남에 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3억1천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경찰관이던 A씨는 실제 부산경찰청 출신 총경 2명과 경감 1명을 접촉해 수사 상황을 알아냈고, 이들 경찰관도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없었으면 실행될 수 없는 범행이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B씨는 수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