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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의회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굴포천 정화기능 증진 필요성 제시

  • 등록 2024.10.08 10:04:45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대표의원 정유정)’가 10월 7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인 정유정, 구동오, 정예지 의원이 참석하여 연구용역기관인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연구용역기관에서는 굴포천 인식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악취 저감방안과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문화광장을 통한 문화 접근성 향상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정유정 대표의원은 “정화사업을 계속 추진 중임에도 하천을 방문하기 싫은 이유 1위가 수질과 악취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며 “오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안하고 주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굴포천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부평구 정책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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