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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다혜, 음주사고 전 7시간 불법주차… 과태료는 부과 안 돼

  • 등록 2024.10.08 13:42:29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 17분께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다만,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외에 있었던 위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 57분쯤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 식당 인근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주차한 뒤 약 7시간 동안 인근 음식점 최소 세 군데를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고 당일 오전 0시 38분쯤 3차로 들른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CCTV 영상에는 문씨가 운전하던 중 골목길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행인들과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한 장면도 담겼다. 문씨는 이후 약 130m 떨어진 사고 지점에서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


민주당 발의 충남대전특별법에 시민·교육단체 반발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음에도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면서 "특별시장에게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 관련 시청사 배치, 의회는 어디에 둬야 할지, 생활권을 어떻게 변경할지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두는 등 시민 참여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통합시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과다한 산림개발을 초래할 '산림이용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특례'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중·고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통합시 교육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등 통합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1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상상 기반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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