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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조례정비연구회, 화성시의회 비교 시찰 실시

  • 등록 2024.10.10 13:08:21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정비연구회(대표 우경란 의원)는 지난 7일 화성시의회를 방문해 비교시찰을 실시했다.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순(간사)·이규선·최봉희·이성수 의원이 참여한 이번 비교시찰은 타의회의 입법 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타 의회의 좋은 사례들을 영등포구의 입법에 참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성시의회의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양측 의원들은 화성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의 승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입법·행정상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 밖에도 입법 활동과 지역 현안 및 의정활동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조례정비연구회의 첫 비교시찰이었던 만큼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강한 열정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화성시의회의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구에 맞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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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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