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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철민 의원 “국가산단 불법입주 사전 방지 위해 임대인 벌칙 강화해야”

  • 등록 2024.10.11 09:20:57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조성해 관리·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입주해 영업 활동을 하다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개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해 단체 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이 중 16개 업체는 국가산단을 지정된 목적 외로 쓸 수 없도록 한 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신고해 위장 입주한 후 국가산단에서 금지된 물품 판매 권유나 자체 개발 코인을 홍보하는 단체 교육을 진행했다

 

 

한 기업은 자사가 개발한 앱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비 연금'을 적립해준다며 물품 구입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번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 적발은 익명 제보를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산단은 산업 유관 기업들을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간"이라며 "불법 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입주 계약 허위 신고, 미신고 벌칙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TV서울=변윤수 기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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