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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시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 점검

  • 등록 2024.10.11 10:31:3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제326회 임시회 폐회 중 기간인 10월 8일 오후 1시 서울시설공단 교통관리센터,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 및 스마트관제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공단의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성동구 청계천로 540) 그리고 공사의 제2관제센터(성동구 청계천로 540) 및 스마트관제센터(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 순으로 방문 일정이 진행되었으며 각 현장에서는 주요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는 도시고속도로 8개 노선, 주요간선도로 12개노선, 남산권 1~3호 터널 등 총 368.4km를 관리구간으로 하며 평상시에는 교통상황 모니터링하고 각종 돌발상황에 대응한다. 또한 재난시에는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로관리본부 재난종합상황실로 운영되는 중요시설이다.

 

제2관제센터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열차운행통제, 관제 설리 제어감시 등 지하철 운행과 관련된 종합상황관리를 하는 곳으로 현재 1관제센터와 2관제센터가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공사는 1~9호선 통합관제를 운영하기 위해 현재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를 새로이 조성하고 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공단에는 서울시 주요도로의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를 당부하고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등 각종 재해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으며, 공사 관제센터와 관련해서는 지하철의 안전한 운용을 강조하고 특히 스마트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조성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시설물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서울시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있다”며 “공단․공사의 교통관리센터와 지하철 관제시설들은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교통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 시설물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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