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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시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 점검

  • 등록 2024.10.11 10:31:3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제326회 임시회 폐회 중 기간인 10월 8일 오후 1시 서울시설공단 교통관리센터,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 및 스마트관제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공단의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성동구 청계천로 540) 그리고 공사의 제2관제센터(성동구 청계천로 540) 및 스마트관제센터(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 순으로 방문 일정이 진행되었으며 각 현장에서는 주요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는 도시고속도로 8개 노선, 주요간선도로 12개노선, 남산권 1~3호 터널 등 총 368.4km를 관리구간으로 하며 평상시에는 교통상황 모니터링하고 각종 돌발상황에 대응한다. 또한 재난시에는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로관리본부 재난종합상황실로 운영되는 중요시설이다.

 

제2관제센터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열차운행통제, 관제 설리 제어감시 등 지하철 운행과 관련된 종합상황관리를 하는 곳으로 현재 1관제센터와 2관제센터가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공사는 1~9호선 통합관제를 운영하기 위해 현재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를 새로이 조성하고 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공단에는 서울시 주요도로의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를 당부하고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등 각종 재해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으며, 공사 관제센터와 관련해서는 지하철의 안전한 운용을 강조하고 특히 스마트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조성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시설물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서울시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있다”며 “공단․공사의 교통관리센터와 지하철 관제시설들은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교통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 시설물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21개 자치구 한파주의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돌입

[TV서울=변윤수 기자] 2일 오후 9시부로 서울 3개 권역(동북권·서북권·서남권)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 등을 위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 총 21개 자치구에 해당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21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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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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