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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감비아 반줄 등 외국 6개 도시에 대중교통 노하우 전수

  • 등록 2024.10.11 16:32:4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1일, 아프리카 감비아 반줄시(市) 등 해외 6개 도시와 대중교통 혁신 및 서비스 개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반줄에 이어 가나 테마, 케냐 몸바사, 라이베리아 페인스빌,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브라질 이타페티닝가와 협약을 맺었다.

 

시는 이들 도시와 협력해 버스 관리 및 정보 시스템을 공유하고 각 도시의 교통 인프라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을 맺은 외국 도시들과 국내 기업의 협력 및 계약 협상 절차도 진행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대중교통 혁신을 희망하는 도시에 서울의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시가 주최한 ICT 박람회 ‘스마트라이프위크’ 참석을 위해 서울을 찾은 감비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캐나다 8개 도시 시장 등과 만나 도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말레이시아의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쿠알라룸푸르 시장을 비롯해 감비아 반줄·브리카마 시장,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장, 캐나다 퀘벡주의 트루아리비에르·셔위니건·베캉쿠르 시장을 만나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의 셰이크 사우드 빈 술탄 알 카시미 디지털부 사무총장을 만나 기술혁신, 데이터 공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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