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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 임금체불에 "납품 대금 치를게" 거래처도 속인 건설사 대표

  • 등록 2024.10.12 08:21:43

 

[TV서울=변윤수 기자] 근로자 수십명에 대한 수억원대 임금체불도 모자라 건설 자재를 납품받아 대금을 치를 것처럼 거래처까지 속인 60대 건설사 대표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사 대표인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 김포시 요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임금 900여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40명의 임금 총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김포, 가평, 춘천에 공사 현장이 있는데 2억5천만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거래처를 속여 각 지역에 철근 총 211t을 납품받고도 대금 2억3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신 판사는 "사기 피해자와 임금 미지급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다수의 사기·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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