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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개월 영아 성인 감기약 먹고 숨져…약 먹인 엄마 금고형

  • 등록 2024.10.13 09:07:18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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