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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도의원 도 넘은 지역구 챙기기…애먼 갈등으로 번져

  • 등록 2024.10.13 09:16:07

 

[TV서울=박양지 기자] 최근 일부 충북도의원의 도를 지나친 지역구 챙기기가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김종필(충주4)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소방교육대 건립부지 선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4일 소방교육대 건립 부지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대 건립 예정지로 보은군을 낙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보은군 예정지는 정주여건 등 접근성이 부족하고, 인근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환경 면에서 교육시설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충주시가 소방교육대의 최적지라고 밝혀온 김 의원 입장에서 유치 경쟁에서 밀린 것에 대한 아쉬움은 토로할 수 있지만, 정책 제안 창구인 5분 자유발언의 내용으로는 부적절하고 이미 확정된 정책 사안을 흔들어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돼 보은군 주민들이 발끈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보은군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 "그동안 소방교육대 유치를 위해 노력한 보은군민의 염원을 폄훼하고, 지역 간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등 김 의원의 요구에 분노하고 있다"며 보은군이 1위를 차지한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 점수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은군은 968점을 획득해 충주시를 99.5점 차로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도의회 항의 방문과 함께 군민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가 청사 내에서 진행하는 직거래장터 행사를 둘러싸고도 특정 도의원의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올해 초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본관 앞 광장이나 서관 옆 쌈지광장에서 도내 농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왔다.

호응이 좋자 도는 지난 11∼12일 장소를 좀 더 넓은 청내 중앙광장으로 옮기고, 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입점 기업까지 가세하는 등 규모를 키운 마켓데이 행사를 기획했다.

그런데 사전 홍보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이틀 전 돌연 행사가 취소됐다.

이는 도청이 있는 성안동 일대가 지역구인 최정훈(청주2) 의원이 주변 상가 매출 하락을 이유로 행사 취소를 종용해 벌어진 결과로 전해졌다.

돌발 상황에 직거래장터 참가 준비를 마친 농가와 기업이 피해를 볼 처지에 놓이자 도는 궁여지책으로 장소를 도심 외곽으로 옮겨 행사를 열었고, 이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한 일부 시민은 도청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한 주민은 "금요일 도청에 오면 직거래장터에서 질 좋은 농특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당황스럽다"며 "이럴 거면 홍보는 왜 했느냐"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를 뽑아준 지역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지 월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2주 전 관계부서에 문제를 제기했고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러지 못한 충북도의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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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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