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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최보선 후보자 사퇴

  • 등록 2024.10.12 11:18:5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최보선의 사퇴신고서를 10월 12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최보선 후보자의 사퇴로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3명이 됐다.

 

후보자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퇴했고,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도 이미 인쇄됨에 따라 오늘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와 10월 16일 실시되는 선거일 투표용지 모두 최보선 후보자의 기표란에는 ‘사퇴’가 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보선 후보자에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10월 12일 서울시 안의 모든 사전투표소(425개소)에 최보선 후보자의 사퇴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선거일 당일인 10월 16일 서울시 안의 모든 투표소(2,250개소)에 후보자의 사퇴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부착해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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