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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을지로3가 9지구, 서울시 사업시행 심의 통과

  • 등록 2024.10.14 11:00:13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영등포 신길13구역 재건축과 중구 을지로3가 9지구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사업시행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사업’, ‘을지로3가 제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자가 돼 신길동 340-1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35층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공동주택 586세대가 들어선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단지 내 보행길을 보다 편리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을지로3가 제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의 노후한 건물들을 정리하고 지상 19층 업무시설 건물 1개 동을 짓는다는 내용이다.

 

시는 심의에서 건물 저층부 디자인 특화 등을 권고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도심권 정비사업을 통해 녹지공간도 신속하게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구의회, 정비사업 지연 해소와 신속 추진 위한 해법 모색 나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8일 의정회의실에서 허정미(더불어민주당, 삼산2, 부개2ㆍ3동), 윤구영(국민의힘, 삼산2, 부개2ㆍ3동), 박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3동, 산곡3ㆍ4동, 십정1ㆍ2동)과 함께 ‘부평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암중서측구역 손용하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재개발 후보지 8명의 관계자들과 부개3단지 리모델링 조용삼 조합장, 그리고 부평구 도시정비과장 및 도시재생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과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간소화,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사항, 부평구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부평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과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협의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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