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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체력100 전국 체력왕에 김병윤·문영란씨 선정

  • 등록 2024.10.14 13:46:55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62회 스포츠의 날’(10월 15일)을 기념해 국민체력100 전국 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체력왕 선발대회에는 지역 예선 등을 거쳐 올라온 권역별 체력 우수자 75명이 참가했다.

 

근력과 심폐지구력, 민첩성 등 6개 항목에 대한 체력 측정을 통해 청년, 중년, 장년, 어르신에 이르는 총 4개 부문에서 남녀 체력왕 24명을 선발했다.

 

전체 고득점 1위 체력왕은 남자부 김병윤(65), 여자부 문영란(65)씨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1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부간선도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5일,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교차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교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 일대 지역구를 둔 허훈(양천2)·김종길(영등포2) 의원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내용을 확인했다. 최 의장은 “교통은 시민 삶에 직결된 체감도 높은 분야인데 공사로 인해 발생할 교통체증 대책이 부족했다”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연계해 서부간선 상부도로의 구조‧기능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단절된 안양천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변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일반도로화로 차로폭 축소, 녹지공간 확보 등 친환경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단계로 시작된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를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5년 11월로 앞당겨 조기 완료

김재진 시의원, 신길16-2구역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주민설명회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9월 4일 열린 ‘신길16-2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길동 314-14번지 일대, 약 3만4,254㎡ 규모의 신길16-2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심각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건축물의 93%가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반지하 주택 비율도 52%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10년 만에 재개발이 재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올해 6월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38층 이하의 공동주택 약 940세대와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진 시의원은 설명회에서 “신길16-2구역은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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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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