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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강서구 '반려견 쉼터' 3곳 시범운영

  • 등록 2024.10.15 08:38:28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쉼터를 황금내근린공원과 봉제산근린공원 등 3곳에 조성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강서구에 등록된 반려견은 3만9천여 마리로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반려견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황금내근린공원 내 쉼터는 약 99㎡ 규모로 가양레포츠센터 축구장 뒤편에 있으며 오는 18일 문을 연다.

봉제산근린공원 내에는 다목적구장 뒤편에 약 72㎡, 무궁화 배드민턴장 인근에 62㎡ 규모로 2곳이 조성됐으며 16일부터 운영된다.

 

각 쉼터에는 배변 봉투함, 이동식 펜스, 보호자 휴게시설 등이 설치돼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입장과 퇴장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보호자는 배변봉투와 목줄을 지참해야 하며,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구는 6개월간 시범 운영하며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 뒤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반려동물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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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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