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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77억 고객 대출금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 등록 2024.10.16 07:26:49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검찰이 100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전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05억4천여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피해액 중 105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기소 전 몰수 보전으로 확보된 4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은 60억원이 넘는다"며 "사실상 회복이 불가한 금액이 60억원인 만큼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인 우리은행에도 관리 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었고 A씨가 70억원 상당을 변제한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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