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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 김수미 별세… 향년 75세

  • 등록 2024.10.25 10:20:16

 

[TV서울=변윤수 기자] 배우 김수미 씨가 별세했다. 향년 75세.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심정지가 발생해 이날 오전 8시경께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앞서 김수미 씨는 지난 5월 피로 누적으로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에 입원해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당시 공연과 방송 활동이 겹치면서 피로가 누적돼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5범' 전직 도의원이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적절성 논란

[TV서울=이천용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의 인물이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도덕성·적절성 논란과 시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미래 세대의 꿈과 도전의 공간'을 표방하는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서울장학숙은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간 위탁기관이다. 한 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의정활동을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여민포럼 공동대표 등도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의 한 관장 이력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다. 그럼에도 한 관장이 서울장학숙을 맡는 데 그의 이런 '어두운 과거'가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도 징역형의 선

정부, 구금한국인 귀국준비 착수 "美협조속 기술적문제 해결중"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진출국을 선택하거나 구금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에 대해 이민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다수가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행 전세기에 구금된 직원 300여명 대부분이 탑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이날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자진출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바라신다"라고 답했다.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Alie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조 총영사는 설명했다.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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