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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동선 속인 혐의' 구리시장 항소심서 무죄

  • 등록 2024.10.25 10:30:50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66)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하였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 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 판정 이틀 전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했으나 역학조사 때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해 항소를 제기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서 12일 김병기 결과 나올 것…그 바탕으로 조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 "12일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처분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윤리심판원에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부정 청약·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인재상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날 중국을 겨냥해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지속해 선동·조장하고 있는데 외교의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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