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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 등록 2024.10.29 13:43:07

[TV서울=변윤수 기자] 회식 중에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께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B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또 2016년 12월께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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