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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 등록 2024.10.29 13:43:07

[TV서울=변윤수 기자] 회식 중에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께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B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또 2016년 12월께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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