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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세수결손 대응에 與 "지속가능성 중요" 野 "청문회 열어야"

  • 등록 2024.10.29 06:59: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기재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재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국채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내 여유 재원, 가용 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본다"며 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세입 경정만을 위한 추경은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추계에 대한 대응 방안은 기획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도 외환시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그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면 다른 민생사업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외평기금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과 국회를 향한 반헌법적인 도발"이라며 "보통 도발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가가 따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은 "중대한 사안을 급히 국정감사 중에 휩쓸려서 다룰 것이 아니라, 자료도 부족하고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니 별도의 재정청문회나 현안 업무보고로 중히 다뤄야 할 문제"라며 "장관은 지난 9월 외평기금 추가 활용 검토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제 전망 인식을 두고도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윤 정부는 멀리 보고 경제 정책을 운용해야 하는데 아주 근시안적이다. 3년을 허송세월하니 경제 전망도 실패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총리, 부총리, 즉 정부만 '경제가 회복된다,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추경호 전 부총리 당시 경기 둔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현 정부 들어 경제 당국에서 낙관론만 계속했나. 지금 아무리 봐도 낙관은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불법 숙박업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영등포 빌라, 영등포 오피스텔, 서대문구 전세, 제주도 주택 등 다혜 씨의 총매수 및 전세 금액을 합하면 22억9천만원"이라며 "취·등록세 등 세금을 감안하지 않고서도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디서 이것을 충당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제기한 다혜 씨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다혜 씨가 문제라면 지금 제주도에서 불법으로 (에어비앤비) 영업하는 6천명을 다 세무조사 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50분간 정회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해 국감 전 보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미뤄오다가 오늘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받아봤다"며 "언론과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국회에 사후 통보하는 것이다. 이게 일방 통보지 정당한 보고 절차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꼼수를 부리거나 기재위 위원들에게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세수 재추계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 보고에 앞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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