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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소통, 청렴실천 선언식’ 열어

  • 등록 2024.10.30 14:09:10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지역본부장 나재필)는 지난 29일 교통안전사업 관련 건아정보기술 등 9개 협력사를 초청해 청렴한 업무추진을 다짐하는 ‘소통, 청렴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ESG경영 확산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우선으로 하며, 서울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고객과 직원간의 소통과 함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섯 가지 청렴실천 약속을 담고 있다.

 

이날 한국도로교통공단 나재필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지부 전 직원은 소통과 청렴실천의 책무를 다해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협력사 관계자에게는 “업무과정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간담회 또는 소통창구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원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는 대내외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문화의 모범, 서로 존중하는 서울지부’를 위한 연간 윤리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전 직원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청렴 N행시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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