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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용원 의원 "정부, 우크라에 구형 대공 미사일 '호크' 제공 검토"

  • 등록 2024.10.30 15:47: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30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호크(HAWK)'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파병에 대응해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파악하기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호크라는 구형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미사일은 신형 미사일이 배치되면서 퇴역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쓸모가 있다"며 "이런 호크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 제공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견제용으로 테이블 위 옵션으로는 살려두는 게 좋다"며 "살상무기 지원은 마지막 카드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약속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트럼프 당선으로 전쟁이) 빨리 끝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성급하게 (지원을) 하는 것도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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