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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상습 정체 드라이브스루 교통 혼잡 유발해도 교통유발부담금 0원”

  • 등록 2024.10.31 10:08:38

[TV서울=이현숙 기자] 상습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드라이브스루 53곳 중 48곳(91%)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부과된 곳은 매년 5~6곳에 불과하며 징수된 총액은 2023년 297만 원, 2022년 323만 원, 2021년 364만 원에 그쳤다. 매장 1곳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평균 약 50만 원에 불과했다.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매장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토교통부의 ‘드라이브스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이 높은 드라이브스루 5곳 중 4곳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해당 매장들의 평균 1일 수요 교통량은 440대, 1대당 최대 서비스 시간은 3.8분, 최대 대기행렬은 7대까지 이어지며 교통 혼잡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타벅스 송파방이점의 경우 주말 평균 대기행렬은 7대, 최대 대기행렬은 11대에 이르지만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0원이다. 이는 스타벅스 종암점, 맥도날드 신월남부점, 버거킹 명일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건축연면적과 곱해 산정하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최소 연면적 1000㎡에 미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서는 드라이브스루에 별도 적용할 수 있는 교통유발계수 마련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안 등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웬만한 작은 구분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드라이브스루에만 사각지대”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적절하게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페이+ 앱으로 간편하게 기부하세요”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페이+앱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12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들이 남은 상품권 잔액으로도 손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서울페이+ 앱의 ‘상품권 기부하기’ 기능을 통해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소액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카드수수료가 차감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이 서울 사랑의열매에 전달되며 다가오는 연말정산시기에 맞춰 ‘기부영수증 신청’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기부의 편리성을 높였다. 김재록 회장은 “서울페이+ 앱을 통한 간편 기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부의 장을 열어줄 것”며 “앞으로도 서울 사랑의열매는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사랑의열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한파취약 어르신에 겨울나기 이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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