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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상습 정체 드라이브스루 교통 혼잡 유발해도 교통유발부담금 0원”

  • 등록 2024.10.31 10:08:38

[TV서울=이현숙 기자] 상습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드라이브스루 53곳 중 48곳(91%)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부과된 곳은 매년 5~6곳에 불과하며 징수된 총액은 2023년 297만 원, 2022년 323만 원, 2021년 364만 원에 그쳤다. 매장 1곳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평균 약 50만 원에 불과했다.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매장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토교통부의 ‘드라이브스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이 높은 드라이브스루 5곳 중 4곳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해당 매장들의 평균 1일 수요 교통량은 440대, 1대당 최대 서비스 시간은 3.8분, 최대 대기행렬은 7대까지 이어지며 교통 혼잡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타벅스 송파방이점의 경우 주말 평균 대기행렬은 7대, 최대 대기행렬은 11대에 이르지만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0원이다. 이는 스타벅스 종암점, 맥도날드 신월남부점, 버거킹 명일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건축연면적과 곱해 산정하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최소 연면적 1000㎡에 미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서는 드라이브스루에 별도 적용할 수 있는 교통유발계수 마련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안 등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웬만한 작은 구분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드라이브스루에만 사각지대”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적절하게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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