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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상습 정체 드라이브스루 교통 혼잡 유발해도 교통유발부담금 0원”

  • 등록 2024.10.31 10:08:38

[TV서울=이현숙 기자] 상습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드라이브스루 53곳 중 48곳(91%)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부과된 곳은 매년 5~6곳에 불과하며 징수된 총액은 2023년 297만 원, 2022년 323만 원, 2021년 364만 원에 그쳤다. 매장 1곳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평균 약 50만 원에 불과했다.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매장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토교통부의 ‘드라이브스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이 높은 드라이브스루 5곳 중 4곳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해당 매장들의 평균 1일 수요 교통량은 440대, 1대당 최대 서비스 시간은 3.8분, 최대 대기행렬은 7대까지 이어지며 교통 혼잡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타벅스 송파방이점의 경우 주말 평균 대기행렬은 7대, 최대 대기행렬은 11대에 이르지만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0원이다. 이는 스타벅스 종암점, 맥도날드 신월남부점, 버거킹 명일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건축연면적과 곱해 산정하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최소 연면적 1000㎡에 미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서는 드라이브스루에 별도 적용할 수 있는 교통유발계수 마련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안 등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웬만한 작은 구분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드라이브스루에만 사각지대”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적절하게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MZ노조도 12월 12일 총파업 예고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1노조와 같은 날인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은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내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전날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내달 1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올바른노조는 서울시가 '정책 인건비'를 보전하고, 지하철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은 보수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집행하게 하는 총 인건비제를 적용받는데,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불꽃축제나 드론쇼 등 서울시 시책사업,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 등 정책 인건비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퇴직 등으로 올해 부족한 인원이 1천명이 넘는데 200여명만 채용하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며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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