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4.8℃
  • 흐림강릉 6.7℃
  • 구름많음서울 7.8℃
  • 흐림대전 7.9℃
  • 흐림대구 8.0℃
  • 울산 7.8℃
  • 흐림광주 9.3℃
  • 흐림부산 8.9℃
  • 흐림고창 6.6℃
  • 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5.3℃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7.6℃
  • 흐림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행정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 ‘2024년 하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 열어

  • 등록 2024.10.31 13:58: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31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홍경원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먼저 류진옥 행정지원팀장으로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 보장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등 올해 상반기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The건강보험(앱)에서 원스톱 전자고지·수납 확대 ▲2024년도 소득 정산 실시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2024년 하반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 현안 및 이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의견을 나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