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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등록 2024.11.01 11:13:30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40대 피의자가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1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용으로 비치된 플라스틱 젓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2cm가량 크기로 세 조각 낸 뒤 삼켰다.

이후 경찰관이 이상 증세를 보인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조치했다.

A씨는 혼자 유치장에 입감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응급실에서 CT를 찍은 결과 플라스틱 젓가락 3조각을 삼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추가로 검사를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인들이 식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치장에 플라스틱 숟가락과 젓가락 등이 비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주경찰서 유치장은 인근 문경경찰서, 예천경찰서가 함께 사용한다.

지난 2022년에는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20대 피의자가 지인과 면회하던 중 탈주했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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