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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3일 ‘서울마라톤’ 개최… 상암∼올림픽공원 구간별 교통통제

  • 등록 2024.11.01 15:53:4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1일, ‘2024 JTBC 서울마라톤’이 열리는 3일 대회 구간별로 차량 통행을 순차 통제한다고 밝혔다.

 

당일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양화대교∼여의도∼마포대교∼세종대로∼신답역∼잠실대교∼올림픽공원까지 구간별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통제가 이뤄진다.

 

집결·출발지인 상암 월드컵공원 일대는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마포대로·청계천로·종로 등 도심권 도로는 오전 8시 5분부터 10시 47분까지, 신설동역·군자교·잠실대교·올림픽공원 구간은 오전 8시 25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통제된다.

 

상암동에서 출발해 여의도공원으로 가는 10㎞ 코스는 오전 5시부터 낮 12시까지 통제된다.

 

 

시는 휴일 교통량을 고려해 가변차로를 운영하거나 대회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도로를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내비와 T맵, 네이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우회로를 안내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교통경찰 등 인력 1천437명을 배치해 원거리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한편 통제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현수막 등 1천89개를 설치한다.

 

구체적인 교통 통제 시간과 우회 구간 등의 내용은 서울마라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회 사무국(02-2031-1935)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와 서울경찰교통정보 공식 카카오톡 계정,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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