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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3일 ‘서울마라톤’ 개최… 상암∼올림픽공원 구간별 교통통제

  • 등록 2024.11.01 15:53:4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1일, ‘2024 JTBC 서울마라톤’이 열리는 3일 대회 구간별로 차량 통행을 순차 통제한다고 밝혔다.

 

당일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양화대교∼여의도∼마포대교∼세종대로∼신답역∼잠실대교∼올림픽공원까지 구간별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통제가 이뤄진다.

 

집결·출발지인 상암 월드컵공원 일대는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마포대로·청계천로·종로 등 도심권 도로는 오전 8시 5분부터 10시 47분까지, 신설동역·군자교·잠실대교·올림픽공원 구간은 오전 8시 25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통제된다.

 

상암동에서 출발해 여의도공원으로 가는 10㎞ 코스는 오전 5시부터 낮 12시까지 통제된다.

 

 

시는 휴일 교통량을 고려해 가변차로를 운영하거나 대회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도로를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내비와 T맵, 네이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우회로를 안내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교통경찰 등 인력 1천437명을 배치해 원거리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한편 통제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현수막 등 1천89개를 설치한다.

 

구체적인 교통 통제 시간과 우회 구간 등의 내용은 서울마라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회 사무국(02-2031-1935)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와 서울경찰교통정보 공식 카카오톡 계정,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 체결”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헤ᅟᅢᆻ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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