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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 등록 2024.11.02 08:06:00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아이스크림 훔쳐 갈 시 100배 변상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 무인점포에서는 이같이 적혀 있는 경고문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취지에서 엄포를 놓으려는 의도가 많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고문에 적힌 것과 같이 물건값에 비해 과도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업주 한 명이 여러 개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챙기는 경우도 있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경기 남부지역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어린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개 훔치자, 업주가 부모에게 200만∼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물론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지나치게 큰 금액을 부르는 일이 계속되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무인점포에 내걸린 '최근 변상 및 고발 사례'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초등학생: 합의금 100만원, 학교 통보", "중학생 및 성인: 합의금 200만원, 형사 고발 조치", "성인: 학교 및 직장 통보, 형사 고발 조치, 합의금 300만원" 등 사례가 나열돼 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 "자제력이 부족한 어린애들이 저지른 일을 두고 저러는 건 옳지 않다", "절도범이 잘못한 게 맞지만, 최소한의 방범 장치도 달지 않고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합의금을 타내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일부 업주가 '합의금 장사'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금액을 부르는 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한 가지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소액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하는 사건)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성인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두 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면 전과가 남지 않는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에 넘겨지고, 입건 전이면 훈방 조처되는 방식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

경찰이 두 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경찰청 훈령이 정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자 선정의 참작 기준을 보면 초범인지, 생계형·우발적 성격의 범죄인지, 신체·신분·연령상 참작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항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또한 명시돼있다.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 대상자를 정할 때도 합의 등을 토대로 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업주들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과도한 액수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금 요구 행태를 접해도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양측 간 합의금 책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지만, 경찰에게는 관련 권한이 없다"며 "때문에 수사 대상자에게 '이런 경우엔 합의하는 게 좋다', '요구한 합의금이 과한 것 같다' 등 최소한의 의견만 귀띔한다"고 했다.

무인점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소액 절도사건 수사 및 종결에 과도한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의 행정 소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합의금 요구 행태에 제동을 걸고 각 무인점포의 방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공신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합의금 조정 기구를 마련해 당사자들이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나친 합의금 요구 등 정황이 파악될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일정 수준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무인점포 업주들도 입장객 신원 확인 장치 및 자동경비시스템 설치 등 방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강동구, ‘공공언어 바로 쓰기’ 앞장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21일, 세종국어문화원(원장 김슬옹)과 함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촉진하고,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사)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협의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양측은 공공언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중심의 협력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강동구와 세종국어문화원은 2026년부터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위한 자문 및 교육과,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이번 국어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언어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 정보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어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2026년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쉬운 문자로 지식과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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