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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뇌물혐의 구속영장' 신영대 방탄 시도 중단하라"

  • 등록 2024.11.03 07:58:4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의원에 대한 방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전날 자당 소속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 아닌지 당 법률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은 역시나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란 없다'는 허무한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추태의 정점에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던 이 대표가 있다"며 "국회는 뇌물 범죄 피의자, 민주주의 파괴 범죄 피의자를 지켜주는 소도(蘇塗)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 서울시 자치구 1위... 4년 연속 '상' 등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상’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주택가 골목길 등의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거나 늘어지고 끊어진 전력선과 통신선 등 불량 공중선을 철거하고 정리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 성과를 비롯해 주민 불편 해소 노력, 사업자 간 협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자치구 간 비교를 통해 상‧중‧하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주변(송천동), 수유3동 주민센터 주변 등 5곳에서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우수한 정비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은 서울시 자치구 8곳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로 29억5천만원의 정비 금액을 확보한 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수유사거리 주변(미아동, 인수동), 빨래골 어린이공원 주변(수유1동) 등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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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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