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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악취 없는 명품도시 저력 입증

  • 등록 2024.11.04 10:03:31

 

[TV서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4년 자치구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악취 없는 명품도시로서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수악취의 종합적 관리능력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각 자치구의 예산, 시설 설치, 점검, 관리, 홍보, 민원 등 7개 분야의 9개 평가 항목, 15개 세부지표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설치,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평가항목에서 배점 외에 추가 가점까지 득하며 우수구로 선정되었다.

 

구는 올초부터 악취 제거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정화조에 악취 저감시설 48대를 설치했다.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은 정화조 오수가 모이는 배수조에 공기를 주입해 악취 발생물질인 황화수소를 산화시켜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장치이다. 정화조에서 발생한 오수가 하수관로를 따라 빗물받이, 맨홀 등 틈새 곳곳으로 새어 나와 악취를 발생시키는 만큼, 악취 발생의 근원을 차단한 것이다.

 

 

실제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을 가동한 결과, 모든 공동주택의 악취가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확인했다. 그중 공동주택 17개소의 경우 악취 주범인 황화수소의 제거율이 무려 82%에 달했다.

 

앞서 구는 악취 저감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9월, 구청 별관에서 건물 정화조 관리자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악취 저감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하수악취 저감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직원들이 악취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설치와 꼼꼼한 관리를 통해 생활 악취를 없애고, 명품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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