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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마쳐

  • 등록 2024.11.04 14:32:27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1월 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안건을 처리했다.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해 “감사 대상은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구의회 사무국이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 설치되는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감사를 실시한다”며 “감사가 끝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양송이 행정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대림1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안건보고를 받은 뒤 이견 없이 모두 가결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와 조례안 신설 등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11월 14일 수능 시험 당일에 수송 차량 지원 등을 통해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는 일이 없도록 힘써줄 것을, 구민들에게는 북한오물풍선 발견 즉시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발전과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 최봉희 의원은 발로 뛰는 행정과 아울러 지역주민과 지역의원과의 소통에 힘써줄 것을, 임헌호 의원은 독도체험관의 홍보와 활용에 적극 나서줄 것을 구 집행부에 당부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남완현 의원은 구 집행부가 월남전 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승관 의원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목동선 경전철 사업은 주민의 염원인 만큼 재추진을 위해 구 집행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지연 의원은 구 집행부에 도림보도육교 재건을 위해 국시비 확보에 힘써줄 것과 도림천변 에어건 설치 등 주민의 민원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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