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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마쳐

  • 등록 2024.11.04 14:32:27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1월 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안건을 처리했다.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해 “감사 대상은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구의회 사무국이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 설치되는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감사를 실시한다”며 “감사가 끝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양송이 행정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대림1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안건보고를 받은 뒤 이견 없이 모두 가결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와 조례안 신설 등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11월 14일 수능 시험 당일에 수송 차량 지원 등을 통해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는 일이 없도록 힘써줄 것을, 구민들에게는 북한오물풍선 발견 즉시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발전과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 최봉희 의원은 발로 뛰는 행정과 아울러 지역주민과 지역의원과의 소통에 힘써줄 것을, 임헌호 의원은 독도체험관의 홍보와 활용에 적극 나서줄 것을 구 집행부에 당부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남완현 의원은 구 집행부가 월남전 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승관 의원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목동선 경전철 사업은 주민의 염원인 만큼 재추진을 위해 구 집행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지연 의원은 구 집행부에 도림보도육교 재건을 위해 국시비 확보에 힘써줄 것과 도림천변 에어건 설치 등 주민의 민원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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