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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남권역 열부족에 대한 대책안 부족"

  • 등록 2024.11.05 10:35: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추진 중 서남권역 열부족에 대한 대책안이 부족함에 대해 지적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은 강서구 양천로 일대에서 마곡지구 등 주택 72,933세대 및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곳으로 열병합발전소(CHP)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 축열조, 관리동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해당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은 지식경제부 공고로 2009년 10월에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0년 8월에 마곡개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했으나, 강서구의 요청에 의해 공급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용량을 증설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후 2017년 10월에 1단계 열전용 보일러를 준공했지만 2021년 12월부터 10개월간 6회나 유찰되는 험로를 걸어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남 2단계 건설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서남 2단계 건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은 정해져있다”며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자원 활용방식으로 변경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말들이 많다”며 “그 이유로 수익성 부족과 공사의 재원 마련의 불투명성, 전문 역량 부족을 말했는데 반대로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오히려 타당성 재조사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당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연료비와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현실은 어떤지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곧 서남권역에 열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다만 각자의 근거를 대며 년도가 다를 뿐인데 이대로 놔두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라며 해결책을 요했다.

 

특히 “20년 넘게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건물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단일규모 최대의 새로운 상가도 생기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7년이 아니라 열부족이 금새 다가올 수 있다”며 서울시의 대책을 물었다.

 

반면 서울시는 “올 겨울에 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외부에서 가변형으로 열공급을 단시간에 끌어오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이동식 보일러 설치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민간자원 활용 방식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계획대로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한 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공사가 지연될수록 천문학적인 비용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숙한 행정으로 인한 고통은 오로지 시민이 떠맡게 되어있다”고 밝히며 서울시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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