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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남권역 열부족에 대한 대책안 부족"

  • 등록 2024.11.05 10:35: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추진 중 서남권역 열부족에 대한 대책안이 부족함에 대해 지적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은 강서구 양천로 일대에서 마곡지구 등 주택 72,933세대 및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곳으로 열병합발전소(CHP)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 축열조, 관리동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해당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은 지식경제부 공고로 2009년 10월에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0년 8월에 마곡개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했으나, 강서구의 요청에 의해 공급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용량을 증설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후 2017년 10월에 1단계 열전용 보일러를 준공했지만 2021년 12월부터 10개월간 6회나 유찰되는 험로를 걸어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남 2단계 건설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서남 2단계 건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은 정해져있다”며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자원 활용방식으로 변경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말들이 많다”며 “그 이유로 수익성 부족과 공사의 재원 마련의 불투명성, 전문 역량 부족을 말했는데 반대로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오히려 타당성 재조사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당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연료비와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현실은 어떤지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곧 서남권역에 열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다만 각자의 근거를 대며 년도가 다를 뿐인데 이대로 놔두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라며 해결책을 요했다.

 

특히 “20년 넘게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건물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단일규모 최대의 새로운 상가도 생기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7년이 아니라 열부족이 금새 다가올 수 있다”며 서울시의 대책을 물었다.

 

반면 서울시는 “올 겨울에 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외부에서 가변형으로 열공급을 단시간에 끌어오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이동식 보일러 설치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민간자원 활용 방식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계획대로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한 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공사가 지연될수록 천문학적인 비용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숙한 행정으로 인한 고통은 오로지 시민이 떠맡게 되어있다”고 밝히며 서울시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의원 1인 1지원관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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