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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11.05 14:12:09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 의원연구단체인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대표위원 고상순)’가 4일 광진구의회 브리핑실에서 국립생태원과 지역 내 지속가능 발전 모델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생태원이 추진하는 환경·생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속가능 발전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 및 생태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마려되었다.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고상순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김상희(간사), 고양석, 추윤구, 김상배, 신진호, 최일환 의원이 함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광진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국립생태원 여정화 경영관리본부장과 관계자가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는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환경과 등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배근 기획조정실장의 주도로 국립생태원의 주요 사업과 상호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공유한 뒤 ▲아차산 등 관내 생태자원을 활용한 환경·생태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안 ▲환경·생태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국립생태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현장에서의 체험 등이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고,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강사나 해설사 등 육성할 기회를 만든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상순 대표위원은 “오늘 국립생태원과의 간담회 자리는 광진구의 생태·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광진구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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