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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11.05 14:12:09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 의원연구단체인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대표위원 고상순)’가 4일 광진구의회 브리핑실에서 국립생태원과 지역 내 지속가능 발전 모델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생태원이 추진하는 환경·생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속가능 발전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 및 생태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마려되었다.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고상순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김상희(간사), 고양석, 추윤구, 김상배, 신진호, 최일환 의원이 함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광진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국립생태원 여정화 경영관리본부장과 관계자가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는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환경과 등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배근 기획조정실장의 주도로 국립생태원의 주요 사업과 상호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공유한 뒤 ▲아차산 등 관내 생태자원을 활용한 환경·생태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안 ▲환경·생태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국립생태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현장에서의 체험 등이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고,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강사나 해설사 등 육성할 기회를 만든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상순 대표위원은 “오늘 국립생태원과의 간담회 자리는 광진구의 생태·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광진구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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