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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방대원 안전관리 보완 대책 필요"

  • 등록 2024.11.07 14:28: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5년간 소방대원의 순직 및 공상 현황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중 위험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체계적인 보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방대원 순직 및 공상 현황을 언급하며, “임무 수행 중 소방대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 동안 일반 순직 6건, 공상 836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방 외의 사유로 순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소방재난본부장은 질병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장은 순직자 유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상자에게는 치료비와 위로금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기타 사유로 순직 시에도 유족보상금과 사망조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지원 범위를 확인했다. 본부장은 희귀질환 등으로 공상 입증이 어려운 사례가 있지만, 최근 공상 추정 제도 도입으로 지원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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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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