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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방대원 안전관리 보완 대책 필요"

  • 등록 2024.11.07 14:28: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5년간 소방대원의 순직 및 공상 현황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중 위험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체계적인 보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방대원 순직 및 공상 현황을 언급하며, “임무 수행 중 소방대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 동안 일반 순직 6건, 공상 836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방 외의 사유로 순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소방재난본부장은 질병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장은 순직자 유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상자에게는 치료비와 위로금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기타 사유로 순직 시에도 유족보상금과 사망조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지원 범위를 확인했다. 본부장은 희귀질환 등으로 공상 입증이 어려운 사례가 있지만, 최근 공상 추정 제도 도입으로 지원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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