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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용기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2건 대표발의

  • 등록 2024.11.07 15:54:04

[TV서울=이천용 기자]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7일(목)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AI 사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표시 의무화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콘텐츠에 대해 AI 기술을 이용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이 AI를 이용해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이 AI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아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AI 기술이 얼마나 활용됐냐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처벌 수위 또한 명확히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용기 의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창작물과 AI의 창작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악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등을 배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전용기 의원은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AI 사용 여부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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