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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마찬스'로 치전원 합격한 대학원생…2심도 "입학 취소 정당"

어머니 제자들이 논문 대필…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 등록 2024.11.08 08:53: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교수 모녀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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