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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 등록 2024.11.08 10:33:2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8일 도심 내 지상철도(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개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철도의 지상구간이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지상구간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잠실나루역, 잠실역 등 30km 이상의 지상 구간에서 이와 같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발사업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하되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필요시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부 출자기관 등에 국·공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지하화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을 감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막대한 사업 비용 부담과 재원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라며, “하루속히 주민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도심의 주요 도시철도 노선이 지하화되고 부지 통합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의 공간 효율성 및 환경 개선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지역에 공원 및 녹지 공간이 확충되어, 주거와 상업 시설 조성이 활발해져 도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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