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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업소 장부에 적힌 '착한 놈'…법원, 현직 경찰 "무죄"

  • 등록 2024.11.10 07:54:25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업소는 특별한 문제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별다른 문제 없이 돈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美, 협상 결렬시 호르무즈 주변 이란군 타격 계획 검토

[TV서울=이천용 기자] 휴전 종료 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배치된 이란군이 미군의 타격 목표 '0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23일(현지시간) 미군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과 아라비아만 남부, 오만만 일대의 이란 해상 군사력을 겨냥한 타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형 고속 공격정과 기뢰 부설 선박 등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는 데 활용한 비대칭 전력이 주요 목표로 거론된다. 앞서 미군은 이란을 공격하면서 해협에서 떨어진 내륙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집중했다. 미군이 이란의 해상 군사력을 새로운 표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부정적 효과를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군은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란을 위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군은 이란 군과 정부 내부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방해하는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소식통은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도 제거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