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2.4℃
  • 흐림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1.3℃
  • 흐림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2.8℃
  • 흐림울산 6.8℃
  • 흐림광주 0.9℃
  • 흐림부산 6.3℃
  • 흐림고창 0.6℃
  • 흐림제주 5.8℃
  • 흐림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0.6℃
  • 흐림금산 0.9℃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4.7℃
기상청 제공

사회


성매매업소 장부에 적힌 '착한 놈'…법원, 현직 경찰 "무죄"

  • 등록 2024.11.10 07:54:25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업소는 특별한 문제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별다른 문제 없이 돈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경 시의원 사퇴… "조사 성실히 임하고 상응처벌 받을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공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