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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 서울 31곳…평균 1억6천만원

정부·여당 재초환 폐지 추진…조합은 자료제출 거부하며 '관망'
표류하는 재초환…일부 단지는 법에서 정한 부과일 넘겨

  • 등록 2024.11.10 09:57:3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이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이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됐지만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아직 없는 상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500만원가량이다.

서울이 31개 단지로 가장 많고 경기 14개, 대구 11개, 부산 3개, 인천·대전·경남·광주 각 2개, 제주 1개다.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천만원, 적은 단지는 10만원 수준으로 단지별 부과 예상액의 편차가 크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천600만원이다.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19개다.

경기도 14개 단지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5천700만원이며, 부과 예상액이 가장 큰 단지는 2억원이었다.

지방에서는 대전에서 1인당 3억1천만원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가 있어 눈에 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부담금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췄다.

개정 재초환법은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 즉 올해 8월 27일 안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과 단지는 아직까지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초환법 폐지 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데다, 정부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국토부는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의견이 있고,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의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국토위에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개정한 법을 적용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폐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위는 지난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폐지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대다수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는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정한 부과일을 넘기자 일부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부담금 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부담금 부과 1호 단지인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지난달 말 구청에 공사비, 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2021년 8월 입주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항목을 검증,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부과까지는 최소 2∼3개월 정도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을 부과한다 해도 조합이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 실제 부담금 징수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5개 단지의 총부과액은 25억4천900만원이지만 올해 7월까지 징수액은 16억3천500만원에 그친다.

서울 강남구 A단지는 총 7억1천6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내 현재 3심에서 계류 중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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