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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국민 눈높이' 쇄신 요구에서 실천으로…'野 때리기' 강화

  • 등록 2024.11.10 07:00:1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재차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여권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한국갤럽 조사)로 최저치를 경신하며 위기감이 부쩍 커진 가운데,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과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회견에서 변화와 쇄신의 접점을 찾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다음 날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고 평가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담화 후속 조치로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김 여사 측근으로 지목된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담화, 대통령실의 추가 조치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는 일단 대통령실을 향해 추가 요구 사항을 내놓기보다는 실천에 방점을 찍는 기류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당정 갈등이 여권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고, 야권에 대여(對與) 공세의 여지를 넓혀주게 된다는 우려를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대표가 강조한 실천의 첫 무대는 금주 의원총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의총에선 한 대표가 김 여사 이슈 해결을 위해 꺼내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당 안팎의 여론은 특별감찰관 문제가 계파간 정면 충돌을 노정하는 표 대결로 흘러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사전 조율을 통해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 대표의 요구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성사될 경우 그의 당내 리더십은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 측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총 결론과 대통령실의 여러 후속 조치들을 지켜보고 필요한 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권의 변화와 쇄신을 주문했던 한 대표가 최근 야권 비판의 수위를 올리는 것도 주목된다.

한 대표는 전날 두번째로 열린 민주당 주도의 장외 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며 "'민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등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민노총 등과 손잡았다고 부각함으로써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호소하는 한편,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한 맥락으로 읽힌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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